글 수 627
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.
의사 강모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"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,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"고 밝혔다.
강씨는 "망자와 유족께 죄송하다"며 "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"고 말했다.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.
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20308000599
https://flannel.tistory.com/370